IRP 계좌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수령하고 개인이 추가로 여유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IRP 계좌의 가입조건과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는 무엇인가?
IRP 계좌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추가 입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IRP 개인형 계좌(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바로 찾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DB(확정급여형)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확정기여형)
기업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직접 적립해 주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IRP 계좌 특징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연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이 출금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조건과 내용
IRP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 펀드 또는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세제해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가능
-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가입)
- 퇴직급여를 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으로 수령한 근로자
- 자영업자,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또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직원
IRP 계좌 내용
-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연간 자기 부담금 납입은 최대 1,8000원으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세액공제는 연 900만 원 내에서 가능(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
-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
퇴직금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서 통합연금조회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간단하게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IRP계좌, DB, DC 등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방법
IRP 계좌는 퇴직금을 운영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하거나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개설이 완료되면 회사에 계좌개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의 개설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쓰기보다는 IRP 계좌를 활영하여 미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미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금융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갈아타기 (금리비교, 대환대출) (0) | 2023.11.21 |
---|---|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조건, 신청방법) (0) | 2023.11.20 |
국민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조건 (한도, 금리비교) (0) | 2023.11.19 |
저신용자 대출 가능한 곳 BEST3 (0) | 2023.11.18 |
대부업체 대출 쉬운 곳 TOP3 (당일, 모바일 대출) (0) | 2023.11.17 |